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우리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16 10:47
입력 2026-09-16 10:17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에 北 상대 민사소송
정부 집계한 손해액 사실상 전액 배상 판결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2020년 6월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일대의 고요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김형철)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2641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와 함께 남북 교류 거점 역할을 해왔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의 손해액을 102억 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원 등 우리 정부의 국유재산 손해액을 447억원으로 집계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전액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앞서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여러 민사소송처럼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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