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럼프 막아선 미 법원… ‘유학생 비자 제한’ 제동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9-16 00:31
입력 2026-09-16 00:31

출생시민권 이어 효력 정지 판결
법원 “고등 교육 시스템에 재앙적”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한 시민이 비자 발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09.15.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조치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출생시민권에 이어 반이민 정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현지시간)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새 이민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고 일단 시행을 중단한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극히 미약한’ 근거에 기반해 새 규정을 만드는 정책을 채택했다”며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이거나 부담이 덜한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의 제도 덕분에 수천만 명의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이 미국에 올 수 있었고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 상당한 경제 성장, 광범위한 규모의 다른 혜택으로 이어졌다”며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F 비자)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 외신 종사자(I 비자)는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명의 F 비자 소지자와 50만명의 J 비자 소지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 F 비자 유학생은 동반가족을 합쳐 1만 3000여명, J 비자는 1만 1000여명이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6-0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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