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안 검토해야”
“주거 불안 해소·전월세 안정 위한 것”
전월세난에 서울·4050 민심 악영향 판단
당 주택 시장 안정화 TF, 전월세 대책 검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에서는 전월세난과 매물 부족이 서울·수도권과 40·50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월세난 심화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당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전월세 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반영윤·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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