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광판·홈페이지도 장애인생산품… 공공조달, 입찰 없이 수의계약 길 열려

수정 2026-09-15 16:00
입력 2026-09-15 16:00

용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에이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웹콘텐츠 공급… ‘명함 속 작은 홈페이지’디지털 명함도 제작

사진=에이디스플레이 제공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하면 흔히 복사용지나 식품 같은 소모품을 떠올리지만, 품목의 범위는 LED전광판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AI를 활용한 웹콘텐츠 제작 등의 4차산업 분야로 넓어져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전광판 설치나 웹사이트 구축 같은 사업을 복잡한 입찰 절차 없이 조달하면서 법정 의무구매 실적까지 채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셈이다.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위치한 에이디스플레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LED 전광판과 디스플레이를 주요 생산 품목으로 하며, 웹콘텐츠 제작 등 4차산업 기반의 디지털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구매 실적은 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특히 생산시설과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해 별도 입찰 절차가 필요 없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느 공공기관이든 계약할 수 있다. 전광판처럼 사양 협의가 필요한 품목이나 홈페이지처럼 기관별 맞춤 제작이 필요한 용역에서 절차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다.

에이디스플레이가 취급하는 웹콘텐츠 분야에는 홈페이지·랜딩페이지·상세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외에 ‘디지털 프리미엄 명함’ 제작도 포함된다. 종이명함 대신 링크 하나로 소속과 연락처, 소개 자료를 전달하는 이른바 ‘명함 속 작은 홈페이지’로, 에이디스플레이는 단순 제작을 넘어 발주기관의 활용 목적에 맞춘 구성과 제작 이후의 운영 지원까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과 용역을 공공기관 등이 구매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이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전광판과 웹콘텐츠 하나하나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기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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