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판결에 영향 미치나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9-15 14:35
입력 2026-09-15 14:35

16일 재판서 증거 채택 여부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 도준석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녹음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오 시장 측에 유리한 증거인 만큼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자신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다. 통화 녹음 시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2021년 3월 6일과 13일이다.


녹음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했다.

명씨는 이에 대해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했다.

전체 대화 취지는 김씨가 명씨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는 김건희 특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틀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16일 진행될 재판에서 해당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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