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기상악화 틈타 하루 평균 44척”… 중국어선, 도 넘은 제주바다 불법조업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15 14:09
입력 2026-09-15 14:09

문대림 의원 해양경찰청 자료 공개
올해 적발 4척 중 3척 허가조건 위반
2척은 내부에 비밀어창까지 설치 확인
서해 NLL선 올해 하루 평균 70여척 적발

지난 3월 8일 후 1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219t, 2척식 저인망 주선, 상산선적, 승선원 9명)와 B호(219t, 2척식 저인망 종선, 상산선적, 승선원 9명)를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제주 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인 뒤 해경의 정선명령까지 무시하고 달아나는 중국어선이 잇따르고 있다. 매일 수십 척의 중국어선이 오가는 제주 해역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감시·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제주 해역에 입역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4척에 달했다.


제주 해역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2021년 하루 평균 57척, 2022년 62척, 2023년 54척, 2024년 44척, 2025년 42척 등으로 매년 수십 척에 이른다.

해경의 검문검색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95척이던 검문검색 대상 중국어선은 2022년 193척, 2023년 321척, 2024년 300척, 2025년 426척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52척을 검문검색했다.

최근 5년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8척이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각각 29척씩 나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9척, 2023년 14척, 2024년 13척, 2025년 18척, 올해 8월까지 4척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이 15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출역 신고 위반 14척, 어창 용적도 등 허가사항을 실제보다 축소해 기재한 경우 12척, 조업일지 위반 7척, AIS 미작동 3척, 정선명령 위반 1척, 기타 6척이었다.

지난 3월 8일 중국어선에서 발견된 비밀어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특히 올해 나포된 4척 가운데 3척이 어창 축소 기재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척은 선박 내부에 비밀어창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중국어선도 문제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이나 기상 악화 때 허가수역 안쪽까지 진입해 불법조업을 벌이다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해역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퇴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2021년 하루 평균 60여 척, 2022년 70여 척, 2023년과 2024년 각각 90여 척, 2025년 90여 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했다. 올해도 8월까지 하루 평균 70여 척이 나타났다.

서해 해역에서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은 2021년 646척에서 2025년 729척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33척이 퇴거 조치됐다.

문 의원은 “제주 해역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며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을 막으려면 상시 감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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