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비밀 배출구까지…경남도 특사경, 불법 폐수배출업체 11곳 적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15 11:19
입력 2026-09-15 11:19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현장 단속 모습. 2026.9.15. 경남도 제공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낸 업체 11곳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5곳은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했다. 나머지 6곳은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별로는 절단 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열처리 3곳, 단조·연마 등 기타 공정이 4곳이었다.

A 업체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폐유와 고철을 야외에 무단 보관하다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이 함유된 폐수 약 27L가 유출됐다.

B 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알루미늄 구조물 연마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수개월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약 2.5t의 폐수가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는 금속 절단 설비인 워터젯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외부로 흘려보냈다. 이 업체는 하루 약 480L의 폐수를 수년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적발된 업체를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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