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153개 제작·게임머니 유통 일당 검거…3명 구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15 10:06
입력 2026-09-15 10:06

9명 검거해 3명 구속…10억원 추징보전
개발사, 해외 카지노 영상 연동·사이트 제작
벤더사, 게임머니 판매하고 수수료 챙겨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과 증거물. 2026.9.15. 경남경찰청 제공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고 게임머니를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사 관계자 7명과 벤더사 관계자 2명 등 모두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9명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불법 도박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사 소속인 40대 A씨 등 7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국내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이트 제작·관리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약 21억 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벤더사 소속인 40대 B씨 등 2명은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불법 도박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매입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중 8~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벤더사 관계자 2명과 개발사 관계자 7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개발사 대표 A씨와 벤더사 관계자 2명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벤더사의 범죄수익 약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또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실제 운영이 확인된 22곳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조직의 분업 구조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공급·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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