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대급 폭염’에 안전수칙 위반 74%는 소규모 사업장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14 14:22
입력 2026-09-14 14:22

지난여름 ‘안전수칙 준수’ 점검 결과
건설업 50.5%·제조업 34.1% 적발
77%는 ‘온습도계 비치 및 교육’ 위반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극한 폭염’이었던 지난여름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대부분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습도계 비치와 기록·보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온열질환 산재를 예방할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14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감독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1일~8월 31일 사이 폭염 취약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5곳(7.1%)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 후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여름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 비해 적발 규모가 비교적 작아 다수 사업장이 안전수칙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모별로 보면 85건 중 63건(74.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폭염 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4곳을 제외하고 건설업 43곳(50.5%), 제조업 29곳(34.1%), 운수창고업 4곳(4.7%), 도소매업 2곳(2.3%), 음식숙박업 2곳(2.3%), 농림업 1곳(1.8%) 순이었다. 야외 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주로 적발됐다.



위반 건수는 총 95건으로, 유형 중 77.9%가 ‘온습도계 비치와 기록·보존, 교육’(74건)이었다. 온도계 비치와 교육은 온열질환 위험도를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기본 조치인 셈인데 취약사업장은 이런 조치부터 미흡했다. 이어 충분한 물·소금 비치 7건(7.4%), 체감온도 측정 6건(6.3%), 2시간마다 20분 휴식 4건(4.2%), 냉방장치 설치 2건(2.1%), 옥외 휴게시설 2건(2.1%) 위반이 적발되었다.

이 의원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온습도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일터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폭염의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의 촘촘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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