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결정체는 양잿물” 부인하더니… 필로폰 검사 결과 실형 선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14 13:27
입력 2026-09-14 13:27

징역 2년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실제 김해시서 필로폰 투약 혐의… 양성반응 나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하얀 결정체는 양잿물이고, 필로폰 검사 결과도 위양성이다.”

필로폰을 제공하려 한 혐의와 투약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같이 주장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마약을 실제로 소지했는지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관련 사진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경찰관에게 마약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하얀 결정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해 A씨에게 접근했고, 같은 달 8일 서귀포시의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실제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진 속 물질도 차량 세척용으로 보관하던 고체화된 수산화나트륨(양잿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과 대화하기 위해 필로폰이 있는 것처럼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관련 사진을 보낸 뒤 경찰관과 수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으며 실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3월 1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필로폰과 그 대사체가 검출됐다.

A씨는 “출소 이후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졸피뎀 등 정신과 약물과 알코올 의존 때문에 검사에서 위양성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검사뿐 아니라 모발검사에서도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밀검사 결과까지 위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6월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5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이번 범행은 출소 후 누범기간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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