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테러 예고 글에… 2277만여원 물게 된 3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14 12:50
입력 2026-09-14 12:50

경찰 행정력 낭비 추산 비용 3253만원
손배비용 항소심서 70% 수준으로 줄어

서울신문DB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와 흉기난동을 예고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30대가 국가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70% 수준으로 줄었다.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치안 유지·범죄 수사 비용과 해당 사건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A씨에게 2277만 150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게시판에 제주공항을 비롯해 김해·김포·대구·인천공항 등 전국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와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A씨 검거를 위해 인력을 투입했고, 경찰이 추산한 비용만 3253만원에 달했다.



A씨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가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A씨에게 경찰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경찰이 산정한 비용이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산액의 90%만 A씨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928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 범위를 70%로 낮췄다. 국가가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평소에도 경찰력을 투입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따른 추가 비용과 일반적인 치안 유지·수사 비용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가 형사사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 11명을 위해 공탁한 1100만원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2277만 1505원에 더해 2023년 8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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