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충돌에… 김성수 “서로의 권한 존중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9-13 23:41
입력 2026-09-13 23:41

조희대 장고에 새 추천위 구성 관측
靑 “국민 권리침해 않도록 신속히”
기존 후보 3명 중 재제청 촉구한 셈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 논란에 대해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제청권과 임명권 관련 질문에 “제청은 헌법상 독립해 행사하는 권한이고, 헌법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었고 임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제청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재제청 요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만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관련 16일째 침묵을 이어온 가운데 청와대가 신속히 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의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김희리 기자
2026-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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