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통화하는 남편…불륜인 줄 알았더니 전처에 아이까지 있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13 08:43
입력 2026-09-13 08:43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업가라고 소개한 남편이 알고 보니 돌돌싱에 집안 배경과 학력까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휴가를 맞아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미국에 사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기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 6개월간 연애 후 초고속으로 결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6개월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털어놨다. 부모가 미국에 산다는 말부터 집안 배경과 학력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고 남편은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결국 집을 나갔다.



남편은 처음 몇 년간 생활비를 보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이마저도 끊었다.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얼마 뒤 살던 집까지 남편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과 결혼하기 전 남편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혼인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받지 못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과거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 집안 배경 등을 속인 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며 “A씨는 이를 안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혼인 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장기간 집을 나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남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었다”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A씨가 이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A씨가 남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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