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인탐정 법제화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9-12 07:29
입력 2026-09-11 23:59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경찰은 이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증가하는 수사와 사실조사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수사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보완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인탐정 제도의 법제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조사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와 권한·책임,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경찰·민간조사 전문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이 있다. 우리 역시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경찰은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을, 민간조사 전문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민간 경비업은 1976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시설·기계경비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경비업은 기본적으로 시설과 신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실조사와 정보 확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자 소재 확인, 학교폭력·스토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민·형사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의 합법적 수집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다만 공인탐정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업무 범위와 권한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법원의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확인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를 막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는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자격 요건과 교육,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사생활 침해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인탐정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감독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공인탐정 제도는 경찰수사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경찰이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실조사를 분담하는 보완적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등 본연의 수사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법원과 소송 당사자는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판단과 소송 수행에 집중하고, 공인탐정은 사실조사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역할 분담도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불법 미행·감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한다면 공인탐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 또는 엄격한 등록제, 전문교육, 업무 범위 제한, 감독기관 지정,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사실을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예상되는 수사·사실조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찰과 법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엄격한 통제 장치를 전제로 우리 현실에 맞는 공인탐정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할 시점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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