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오세훈 재판 증인 출석…“명태균 날 계획적으로 이용”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1 19:00
입력 2026-09-11 19:00

“서울시장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재판 증인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명씨를 처음 소개했고, 명씨에 대해 ‘지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서 어떻게 해볼까 싶어 김 전 의원을 통해 나를 찾아온 것 같다”며 “(명씨가) 자꾸 과장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명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 없다”며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를 아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명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순 엉터리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뻥을 쳐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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