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무리하게 꽂아넣었다 단정 못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11 15:34
입력 2026-09-11 15:04

“국가원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그를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이 전 장관은 이듬해 3월 출국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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