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시의회 견제·감시 기능 강화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9-11 11:13
입력 2026-09-11 11:13
부산시의회, 전 공공기관 대상 ‘인사청문회 조례’ 재상정·의결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심사 보류했던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례안 핵심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7개 기관에서 같은 공적 성격을 지닌 출연기관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 임용 전 검증’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청문 주관 위원회를 이원화했다.
시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등 8개 기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부산연구원, 부산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 산업·연구·문화·의료 등 전문 영역 14개 기관은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청문을 실시한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지혜롭게 조율해 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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