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 부산 금정 AI 데이터센터 개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수정 2026-09-11 11:07
입력 2026-09-11 10:42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가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주식회사 더퍼스트37(대표이사 윤달호)과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법률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대상인 ‘부산 금정구 금사동 데이터센터(가칭)’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6-1번지 외 3필지 준공업지역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로, 대지면적 5558.6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7층, 연면적 5만 1186㎡ 규모로 계획됐다. 수전 계획용량은 90MW(서버실 계획용량 60MW·서버 랙 3600개)에 이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다.
양측은 이번 사업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지역 분산과 부산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인허가, 지역 수용성 확보 등 데이터센터 개발에 요구되는 법률적 과제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개발 초기부터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로앤에이는 협약에 따라 부동산 개발 법률자문과 부동산 PF(프로젝트금융) 법률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법률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및 전력 분야 법률지원, 사업부지 매매와 권리관계 정리 등 토지·사업권 분야, 프로젝트금융(PF)과 재무적·전략적 투자자(FI·SI) 유치 등 금융·투자유치 분야, 데이터센터 운영구조 설계와 클라우드 사업자(CSP) 등 임차인 유치,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수행한다.
로앤에이는 이번 협약이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개발 수요를 겨냥해, 인허가·전력·금융·운영부터 데이터 규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센터 및 AI 관련 법률자문에서 다져온 독보적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해외 투자자 및 임차인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복잡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달호 주식회사 더퍼스트37 대표이사는 “금사동 데이터센터는 부산을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촘촘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센터와 개발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로앤에이와 협력해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 개발은 전력과 인허가, 금융, 데이터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업 초기부터 통합적인 법률 설계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전 주기에 걸친 자문 역량을 결집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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