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고법 판사,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9-11 09:38
입력 2026-09-11 09:38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판사를 적발했다.
경찰은 A 판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판사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판사를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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