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잠실 247만장 재검표의 운명

수정 2026-09-11 01:07
입력 2026-09-11 00:20

재검표로 달라진 결과 거의 없어
재검표 건수도 증가세 없는데
‘올공’ 재검표로 당락 바뀔까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서울 송파구 등을 포함해 재검표 요구가 제기되는 곳이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7월 15일 실시된 충주시장 재검표다. 이 재검표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에게 진 뒤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해 이루어졌다.

애초 선거는 맹 후보가 5만 2838표(49.94%)로 5만 2962표(50.05%)를 얻은 이 시장보다 124표 적은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무효표가 2277표로 득표 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해 안 된다고 맹 후보가 소청을 제기했다. 재검표 결과는 표차가 겨우 2표 줄어들었을 뿐이다.

선관위가 지금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지만 역대 재검표 사례 가운데 승부가 뒤바뀔 정도로 개표가 부실했던 적은 없다. 2000년 이후 선거에서 재검표가 진행된 사례는 대통령선거 1건, 국회의원선거 19건, 지방선거 30건이다. 2002년 대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이후 19건의 국회의원선거 재검표 결과에서도 승부가 달라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득표 차이가 줄어든 경우가 11건, 반대로 늘어난 경우가 4건이지만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재검표를 해도 득표 차이가 전혀 변하지 않은 사례가 4건이 있을 정도로 정확했다.

2006년 이후 이루어진 30건의 지방선거 재검표 가운데 당락이 바뀐 사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딱 1건 발생했다. 득표 차이가 줄어든 경우가 11건, 반대로 늘어난 경우가 12건이지만 승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차의 변동 폭은 적게는 1표 차이(2006년 대구 서구의원선거 포함 9건)에서 많아야 11표 차이(2010년 경기 화성시장 선거)가 최고였다. 오히려 재검표를 해도 득표 차이가 전혀 바뀌지 않은 사례가 5건이나 있었다.

이 중 매우 독특한 사례는 2014년 서울 금천구의원 선거다. 당선인이 2만 7202표로 선거소청인(2만 7200표)보다 애초 2표를 더 얻었으나 재검표 결과 그 표차가 1표로 줄었다. 선관위의 재검표에도 당락이 안 바뀌자 이번에는 낙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검표한 결과 표차는 오히려 원래대로 2표로 다시 벌어졌다. 결국 선거 결과가 안 바뀐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예외적으로 당락이 바뀐 사례는 2018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다. 이 사례는 1표의 유·무효 판정을 두고 선관위와 법원을 오가며 당락이 번갈아 바뀌었다. 애초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단 1표 차로 이겼다. 하지만 낙선한 임 후보 측이 소청을 제기해 재검표한 결과 무효표 1장이 임 후보의 표로 인정되어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졌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다. 이에 김 후보는 충남도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선관위 판단을 뒤집어 김 후보의 투표지는 유효표로, 임 후보의 투표지는 무효표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김 후보가 당선증을 받았다.

다행히도 한국의 재검표 사례에는 특별한 증가 추세가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재검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검표 사례는 2000년 9건, 2004년 1건, 2016년 1건, 2020년 8건으로 편차가 크다. 지방선거에서도 2006년 11건, 2010년 5건, 2014년 6건, 2018년 2건, 2022년 2건, 2026년 4건으로 들쭉날쭉하다. 지방선거에서 재검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지방선거 특성상 무효표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됐고 일관적으로 적용된 덕분에 그나마 개표 관리는 꽤 성공적이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송파구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의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재검표 결과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생길지 궁금해진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6-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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