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조사 방해… 업무용 파일·이메일 삭제했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9-11 00:14
입력 2026-09-11 00:14

공정위, 법인·직원 제재 절차 착수
심사관 ‘합병 조건 완화’ 기각 의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또 다른 리스크를 안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한항공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 절차가 시작됐으며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인 기업결합 시정명령 가운데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이 같은 달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사관은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 두 건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법인이 오는 12월 출범할 예정이지만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과 합병 조건 이행 등을 순조롭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와 1대1로, 신용카드나 호텔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3차 통합안을 지난 1월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합병 조건을 위반해 총 185억 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향후 조건을 추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6-09-11 6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