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 보완수사 요구·범죄수익환수 할 수도”[상임위원장에게 듣다]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9-11 00:13
입력 2026-09-11 00:13

서영교 법사위원장

“공소청 직제안 전반적 다시 점검을
김승원은 사법체계 보완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강윤혁·반영윤 기자
2026-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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