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정상 중고차로 둔갑…100억원대 대출사기 총책 징역 7년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9-10 15:15
입력 2026-09-10 15:15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7년을, B(45)씨 등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캐피탈업체 11곳에서 220차례에 걸쳐 총 100억8400여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중고차 매수와 대출 신청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전국에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해 서류상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 이름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캐피탈업체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일부 캐피탈업체의 중고차 대출 영업사원들도 가담했다. 이들은 사기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일당에게 대출 신청 링크를 전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번 범행을 주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 1년 9개월 동안 11개 캐피탈업체를 상대로 약 100억원을 편취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방법과 편취 금액, 피해 업체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업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도중 해외로 출국한 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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