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징역 7년’ 구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10 15:58
입력 2026-09-10 15:15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이 A씨에게서 달아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5월 17일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약취는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건 식사도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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