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9-10 14:38
입력 2026-09-10 14:38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
서울경찰청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전도사’ 2명에게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이들은 특히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녹완의 혐의 중 25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했다”며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녹완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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