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아파트 자동출입하세요”...충북도 업무협약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9-10 14:15
입력 2026-09-10 14:15
충북도청.


충북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콜택시 이용이 더욱 편해진다.

충북도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와 함께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 콜택시가 공동주택에 진입할 때 입주민이나 경비실의 방문차량 확인을 거치면서 이용자의 승차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후속 배차까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콜택시의 빠른 아파트 출입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차량번호를 공동주택 주차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된다. 투입되는 예산도 없다.

등록된 차량은 방문자 확인 절차 없이 출입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승차 대기시간이 2~3분 단축되고 후속 배차도 원활해진다. 도는 우선 300세대 이상 단지 60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주차관리시스템의 차량번호 등록 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비예산 사업”이라며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개선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참여 공동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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