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구 100만명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해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9-10 16:18
입력 2026-09-10 14:00
청주시가 10일 개최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 청주시 제공.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시는 1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장섭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와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행 특례시 제도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 지역 거점 기능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인구 100만명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비수도권 여건과 지역 거점도시 역할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례시 요구는 도시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광역시급 권한을 주는 제도다.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다양한 사무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현재 지정된 곳은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5곳으로 비수도권은 1곳에 그친다.

특례시가 수도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자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은 지난달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명으로,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지난 7월 7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