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돈 빼자 대학 후배 고문·사망…모집책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9-10 10:29
입력 2026-09-10 10:29

징역 4년→3년…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측 용서받은 점 고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10일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교 후배 B(20대)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뒤 해당 통장에서 돈을 출금(일명 ‘장 누르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포 통장에 있던 금액이 인출되자 후배 B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지난해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 대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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