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법에 ‘보직 규정’ 빠졌다… 새달 출범 후 인사 공백 우려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0 00:40
입력 2026-09-09 18:04
검찰청법 조항, 승계 안 돼 논란
인사권 불분명·독립성 훼손 지적
법무부 “법적 근거 명확히 할 것”
연합뉴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새 법에 승계되지 않으면서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제50조는 검찰청 직원의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 그 권한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공소청법 제40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했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어드는데, 법무부는 직렬명을 ‘형사법무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상태로 출범하면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임용령이 청의 장을 ‘소속 장관’으로 보고 있어, 검찰총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총장 권한도 근거가 약하다. 검찰총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는 공무원임용령 조항 자체가 검찰청법 제50조와 맞물려 있어, 근거 법이 없어지면 이 조항도 정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이 보직권을 장관에게 주면서도 일부를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지금 법대로면 이 구조가 사라진다. 장관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2026-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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