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7000억원은 재산분할 수용…“2440억원만 다투겠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9-09 16:22
입력 2026-09-09 16:11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온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정도만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은 노 과장의 기여도를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노 관장이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사·양육을 맡고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을 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 주가는 2024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약 16만원대였다. 이후 올해 파기환송심 종결 무렵에는 80만원대까지 올라갔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은 2024년 4월 16일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SK실트론 지분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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