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실종수사 팀별 9명으로 확대… 야간 2인 근무로 전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09 12:20
입력 2026-09-09 12:18

김병찬 제주경찰청장 “골든타임 확보 위해 초동조치 중요”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 전 과정 대면 확인 원칙
올레길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 등 치안 안전 종합대책 시행

9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발생 때 실종수사팀 직원 1명이 야간에 홀로 신고 접수부터 폐쇄회로(CC)TV 확인, 현장 수색, 보고까지 맡는 기존 근무체계를 폐지하고 야간 2인 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9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초기, 사건 접수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해 초동조치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실종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기존에는 보통 4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명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한 명이 전화도 받고 CCTV도 확인하고 현장을 추적하면서 보고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현재 4~5명 수준인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을 팀별 9명(팀장 1명·팀원 8명)​으로 확대한다. 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인 야간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실종수사팀뿐 아니라 형사 기능의 지휘도 강화한다. 형사팀장이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을 함께 지휘하고, 초기에 대규모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당직팀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광역수사 기능과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기능까지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초기 단계에서 형사팀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필요하면 상황관리관 역할을 하는 상황팀장이 요청해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정도 상황이면 형사과장, 서장, 청장에게 보고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이든 납치든 강력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건은 초기에 어느 정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후에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인원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함께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 경찰관서나 국가기관 등을 통한 간접 대면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종사건을 대면 확인 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종결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에서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서 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김 청장은 최근 불거진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다.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종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

김 청장은 “실종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 범죄”라며 “초동조치와 피해자 안전 확보에 각별히 경찰력을 집중하고 보복범죄나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별도로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도보·거점순찰 확대, 올레·둘레길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 민관 합동순찰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법질서 위반행위 단속,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온라인 허위정보 모니터링 등 7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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