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시간 쇠사슬 결박…천안 교회서 사망 11세 아동 목사에 이어 외조모 구속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9-09 11:36
입력 2026-09-09 09:30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60대 교회 목사에 이어 외조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 목사와 함께 손자인 B(11)군이 교회에서 약 38시간 쇠사슬로 침대에 양손목이나 양발목을 결박해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상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교회 목사 60대 C씨(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11)군은 지난달 5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이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사망 직전인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학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조모는 지난 2024년 3월쯤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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