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 새 지침 적용 땐 불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09 00:57
입력 2026-09-08 18:13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해석
삼성 단협 확정… 소급 적용 안 해
“납세 전에 선이자처럼 요구 안 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예고한 ‘N% 성과급’ 요구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지침은 과거 쟁의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파업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며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사업 매각·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은 노사의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을 두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 요구는 사측이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번 지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새 지침에 대해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 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며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9-09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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