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 지을 땅부터 사둔다… 수도권 부지 5000억 매입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9-09 00:56
입력 2026-09-08 23:16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 비축해 주택 공급 속도 높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매입해 비축한다. 대규모 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토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은 LH 토지은행이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공급하는 공공개발용 토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를 미리 확보해 관리하는 제도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공공개발용 토지만 매입해 왔으나,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처음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에 나섰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전체 매입 규모는 5000억원이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이준호 기자
2026-09-0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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