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9-08 19:44
입력 2026-09-08 19:44
고양지원, 약식명령보다 벌금 2배 늘어
배우 황정민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하루 수십~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이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결과 벌금액은 약식명령 때보다 두 배로 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정민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과 연락 횟수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선고 직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추가 행위에도 선처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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