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체제’ 대법관 2석 공백에…엄상필 대법관 2부→3부 이동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9-08 16:28
입력 2026-09-08 16:28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이 당분간 ‘1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소부 구성이 재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두명으로 줄어든 3부에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재배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씩 3개 부(1·2·3부)로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3부는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 이어 전날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서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단 두명만 남게 됐다. 법원조직법상 소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 3부가 최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2부에서 엄 대법관을 차출한 것이다.
현재 소부 재판에 투입되는 대법관은 1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은 실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12인 체제’는 오는 14일 열리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이 대법관 퇴임에 따른 재판 공백은 일단락된다. 국회는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칠 전망이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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