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혼인 잔혹사…“불륜 아내가 홍콩 유부남 아이 내 딸로 속여” [월드픽]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08 17:08
입력 2026-09-08 15:11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한국인 남성이 홍콩 출신 중국인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8개월 동안 친딸로 알고 키워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친부로 밝혀진 홍콩 유부남은 책임을 회피하며 아이를 한국에 두고 키우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8일 대만 매체 TVBS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만과 중국 관광객 대상 현지 가이드로 일하는 한국인 남성 A씨는 2015년 여행차 한국을 방문한 여성 B씨를 만났다.
8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2023년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9월 첫째 아들을, 지난해 8월에는 둘째 딸을 얻었다.
결혼생활은 올해 초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영상에서 낯선 남성이 딸을 “우리 아기”라 부르는 목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한다.
아내 B씨 역시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C씨라는 홍콩 남성이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다. 심지어 C씨는 아내의 임신 초기부터 배 속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에 A씨가 진행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첫째 아들은 친자가 맞았으나 막내딸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결국 외도를 인정했다. A씨는 아내가 홍콩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C씨와 지속해서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의 아이를 양육해 온 셈이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 있던 친부 C씨는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의 아내가 알게 될까 봐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
A씨가 C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자 C씨의 아내는 오히려 B씨에게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 혼자 키우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결국 A씨는 사건의 전말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C씨에게 선지급 양육비 15만 홍콩달러(약 2600만원)와 매달 1만 3000홍콩달러(약 223만원)의 생활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선지급금을 7개월간 분할 지급하겠다고 맞섰고, 매월 양육비도 8개월 후부터는 8000홍콩달러(약 137만원)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라 판단해 이를 거절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현재 막내딸은 홍콩에서 B씨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A씨는 “아이의 친부가 누구든, 남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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