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짝퉁’ 판매 총책…인터폴과 공조해 첫 국내 송환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08 14:44
입력 2026-09-08 14:44
국내 단속 심해지자 해외에서 판매조직 운영
국내에서 단속이 심해지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짝퉁)을 판매한 30대가 국제 공조로 체포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8일 베트남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짝퉁’을 유통·판매한 총책 A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튜버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0년 상표경찰 출범 이후 해외로 도피한 위조 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등 국제 공조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에서 올해 5월까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와 공모해 라이브 방송으로 국내에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유통책인 유튜버 B 씨 등 3명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하다 지난해 7월 적발되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를 모집해 ‘00 연합’이라는 위조 상품 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의 사무실에서는 가방·의류 등 위조 상품 8000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 씨는 현지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판매자(유튜버)를 모집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확인된 유튜버만 10명에 달했다.
상표경찰은 A 씨의 해외 판매조직을 확인한 후 인터폴·검찰청·경찰청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또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지에서 A 씨를 체포해 지난달 국내로 송환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위조 상품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에서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공급하는 수법으로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다”며 “단순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자와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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