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포기 안한다” 김제시, 새만금 신항 관할권 대법 제소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9-08 13:44
입력 2026-09-08 12:00
전북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관할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보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오전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 졸속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중분위는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공고했다.
이날 정성주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의결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분위가 새만금 관할 결정에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의결문이 종전 해상경계만으로 관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제에 새만금 여러 지역이 귀속됐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정자 김제시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는 올해 2월 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으로 두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군산시가 결정 직후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동안 군산시가 새만금 2권역 김제시 관할 결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나오자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상생이라는 주장이다.
정 시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관할권이 결정될 때까지 안 한다고 한 것을 우리가 갑자기 추진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냐며 “김제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나 지역의 몫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지역 간 공방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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