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비싼 지방 사용료… 30년 전 조례에 공연 ‘발목’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9-08 00:02
입력 2026-09-07 17:47
27곳 중 17곳, 티켓 판매액의 10%
서울은 8%… 업계 “지방 갈 이유 없어”
고양시는 기준 정비로 수입도 늘어
대중음악 공연이 열리는 전국 대도시 체육시설은 대부분 티켓 판매액의 10%를 사용료로 걷는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용료 규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공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서울신문이 7일 특별·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27곳의 체육시설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곳이 대관료와 별도로 관람권 판매액의 10%를 사용료로 걷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가 20%로 가장 높았고 대구시와 경기 시흥시가 5%로 가장 낮았다. 오히려 공연이 가장 많이 열리는 서울시가 지방 대도시 대부분보다 낮은 8%였다.
이 기준은 30년 전 틀에서 왔다. 조항의 원형은 관람수입의 2할을 걷도록 한 1990년대 옛 서울시립체육시설 사용료징수조례로 알려져 있다.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요율 규정이 따로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정확한 산정 근거를 밝힌 곳은 27곳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
요율이 같으면 부담도 같아진다. 올 상반기 대중음악 공연 1회차당 평균 티켓 판매액은 1억 1868만원으로, 요율 10%면 공연 한 회에 1187만원을 사용료로 내는 셈이다. 객석이 작은 지방 공연은 같은 비율을 내고도 회수할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공연 여건을 반영한 곳도 있다. 인천시는 6000석 이상 10%, 3000석 미만 6%로 좌석 규모에 따라 요율을 나눴다. 문화예술행사에 체육경기보다 낮은 요율을 매긴 지자체는 6곳이었다.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수입이 늘었다. 경기 고양시는 2024년 대관 기준을 정비해 고양종합운동장의 관람권 수입 사용료를 10%에서 6%로 낮췄다. 관련 수입은 2023년 1억 7000만원에서 2024년 23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대형 공연 18회가 열려 70만명이 찾았고 고양시가 받은 사용료는 109억원이나 됐다.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은 “요율 인하 등 지자체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임훈 기자
2026-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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