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이 60억원 됐다”…문 닫은 거래소에 묶인 비트코인, 12년 만에 되찾은 男 [월드픽]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9-07 20:50
입력 2026-09-07 20:50
영국 남성, 2011년 비트코인 61개 매입
2014년 거래소 폐쇄로 자산 묶여
12년 만에 전량 회수…“새집 마련할 것”
약 12년 전 거래가 중단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묶인 채 사실상 자산을 포기했던 영국인 투자자가 최근 이를 되찾았다. 2011년 약 1500파운드(약 270만원)를 들여 산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약 450만달러(약 60억원)까지 불어났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 영국 현지 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영국인 투자자는 최근 자신이 12년 넘게 접근하지 못했던 비트코인 61개를 되찾았다. 그가 되찾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회수 당시 약 333만파운드(약 60억원)에 달했다.
크리스는 2011년 12월 영국의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인 ‘브릿코인(Britcoin)’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당시 그는 약 1500파운드를 투자해 61BTC를 사들였다.
그러나 브릿코인은 이후 ‘인터산고(Intersango)’로 이름을 바꿨고, 거래소는 2012년 말부터 운영에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결국 2014년 초에는 웹사이트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게 됐다.
크리스 역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그가 자산을 인출하려 했을 당시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000파운드(730만원)까지 올랐지만, 거래소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년간 자산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그는 영국 L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괴로웠다”며 “당시 어린 자녀와 새 집이 있었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서 충격이었다”고 털어놨다.
2018년 거래소 관계자 이메일도 “사기 같다”며 삭제
아내 권유로 로펌에 도움 요청…비트코인 전량 돌려받아자산을 되찾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크리스는 2018년 인터산고 공동 창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오래전 문을 닫은 거래소 관계자라는 이유로 사기성 이메일이라고 의심해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올해 찾아왔다. 아내의 권유를 받은 크리스는 지난 1월 영국 로펌 CEL 솔리시터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팀은 약 15년 전 은행 거래 기록과 가상화폐 거래 자료, 관련 법원 문서 등을 확보해 크리스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입증하는 작업에 나섰다.
크리스가 로펌에 정식으로 사건을 맡긴 것은 지난 1월 20일이다. 이후 협상 등을 거쳐 약 4개월 뒤인 5월 28일 비트코인 61개 전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린 경우와는 달랐다. 폐업한 거래소에 묶여 있던 자산의 소유권을 과거 거래 기록과 블록체인 추적 등을 통해 입증한 뒤 회수한 사례다.
크리스는 되찾은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화해 가족을 위한 더 큰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CEL 솔리시터스 측은 인터산고와 관련된 지갑에서 다른 전 이용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5500BTC 이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소에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나 인터산고가 보낸 이메일, 은행 송금 내역 등 과거 비트코인 매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자산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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