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잠들자 동료 여친 끌고 가 강제추행한 공군 대위…정직 1개월 취소소송 결과는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07 17:32
입력 2026-09-07 17:32
술자리에서 동료가 잠든 사이 동료의 여자친구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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