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불가능”…미성년자 11명 성폭행, 내년 출소에 변호사도 “납득 안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07 15:39
입력 2026-09-07 15:39

‘징역 총 21년’ 김근식 내년 출소
“우리 지역 입소 안 돼” 주민들 반발
손수호 “교화 안 되는 범죄자가 사회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근식(58)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의 거주 문제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에 대해 변호사마저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근식에 대해 “교화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거주를 규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0년 아동 성범죄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2006년 출소해 그해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구속, 이후 교도소 내 상습 폭행 혐의 등이 추가 병합돼 총 21년을 복역하게 됐으며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신감정서 ‘소아성애·성도착증’
성충동 약물치료 대법원서 기각
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근식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가장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등의 결과가 나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며 김근식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연합뉴스


손 변호사는 “재판부는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면서 김근식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징역 15년형을 내려 출소가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 나열돼 있는 아동 성범죄를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형량이 더 올라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용서를 하면 안 되는 범죄에 왜 이렇게 대처했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그가 특정 지역의 시설에 입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 때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2022년에는 의정부의 한 시설에 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역사회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최근에는 파주시의 시설에 입소한다는 소문에 시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형기를 만료한 범죄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뒤) 지정된 장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이 생활하는 것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수용할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결국 ‘서울 보호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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