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증인 신청 맞불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07 10:28
입력 2026-09-07 10:28

“당시 검찰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처리 취지 민원 전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이 3년여 동안 10여명의 검사를 총동원해 털었던 시절”이라며 “그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외압의 결과라는 한 의원의 주장에는 “기소유예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 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원 전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내 중소업체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다국적 회사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화는 딱 한 번 했고 그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다”며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 교육기관에 자녀가 채용돼 정부 바우처 수익 중 3억 3000만원이 일가족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에는 “몇 년간 합친 금액을 월별로 따지면 아들은 실수령 270만~280만원, 아내는 400만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관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 동남보건대로 옮겼고 작업치료학과를 나온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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