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청탁금지법 기소… 수사권 논란 불가피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07 00:53
입력 2026-09-07 00:53

술값 409만원… 136만원 제공 판단
대가성 인정 안 돼 뇌물죄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 부장판사. 2026.9.4 .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혐의 구성을 위한 금품 가액 계산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향응 가액을 136만원이라고 봤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36만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동일인’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고 결제액을 합산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관련 범죄’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환 기자
2026-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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