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강신철, 위장전입해 부정청약”… 강 측 “불법 없어”
박효준 기자
수정 2026-09-07 00:50
입력 2026-09-07 00:50
“철거민 특공, 22억으로 불린 정황”
“격오지 순환근무로 주소 불일치”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 분양을 노리고 서울로 위장전입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2007년 7월 강원 화천 7사단에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던 강 후보자는, 8개월 뒤인 2008년 3월 증여받았던 천왕동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이로부터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2009년 5월 후보자 부부는 2007년에 전입신고 했던 강원 화천 군인아파트에 재전입을 했다. 이후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형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 분양’으로 취득하게 된다. 천 대행은 “당시 이곳의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17억원이 오른 22억원가량에 달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소지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후보자와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 특성상 수시로 1ꏾ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 가옥은 향후 복귀할 생활 근거지였다”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또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효준 기자
2026-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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