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담뱃불에 성행위 촬영까지’ 10대 여학생들…“교화 가능성 있다” 집유 확정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9-06 08:25
입력 2026-09-06 08:25

법원 “죄질 불량하나 반성…교화 가능성”
검찰·피고인, 항소 포기

법원 자료사진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2명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 C양의 집에서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으로 들어간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하기도 했다.

C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또한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이 중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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