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지금 달려갈게” 통화녹취 꺼낸 한동훈… 김승원, 신약임상 청탁의혹 반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5 23:51
입력 2026-09-05 23:4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3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양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한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2022년 2월경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말한 뒤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양씨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는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여의도야”라고 하자 양씨는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잠시만… 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했다. 그러자 양씨는 “아, 너무 긴가?”라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내 “기다릴게”라고 했다.



같은 날 이뤄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했고, 양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양씨가 언급한 ‘물건’과 관련,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올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3 뉴시스


양씨는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네가 잘 돼야지.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앞서 공개한 2021년 9월 14일자 녹취록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 다시 올렸다.

한 의원은 “공적 권력의 사적 남용이 부패”라면서 “룸살롱 여동생 대박 나게 해주려고 독약 승인 로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잘한 일이라는 민주당과 이거 다 알면서도 김승원을 지명한 대통령은 부패한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22년 2월쯤 김 후보자와 양씨, 영장 담당 판사인 정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날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약 임상시험 청탁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았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며,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주장한 데 반박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 순서나 기준이 변경되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평균보다 2배 빨랐다거나 성공한 로비라는 보도는 식약처 공식 산정기준과 실제 심사 절차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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