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보니 오염토가 4배” 영풍 석포제련소, 끝없는 환경 오염에 ‘폐쇄론’까지 대두

정연호 기자
수정 2026-09-05 13:53
입력 2026-09-05 13:53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오염 범위가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했던 규모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역에서는 행정명령 당시 예상했던 물량의 4배가 넘는 오염토가 확인됐으며, 2015년 첫 정화명령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정화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제련소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 5,203.7㎥였다. 하지만 실제 굴착 및 정화 과정에서 12만 5,000㎥ 규모의 오염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상황이 심각했다. 해당 부지는 행정명령 당시 정화대상 토량이 2만 4,545㎥로 산정됐으나, 실제 누적 정화 실적은 당초 물량의 4배를 초과하는 9만 8,715㎥에 달했다. 이 밖에도 3공장 부지는 당초 예상의 2.7배(6만 3,252㎥), 하천부지는 1.9배(2만 1,609㎥)에 달하는 오염토가 확인돼 정화 조치됐다.
문제는 정화 작업의 속도다. 올해(2026년) 7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의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 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친 상태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463번지), 하천부지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역 중 1공장은 50.8%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2공장(12.0%)과 주변 지역(27.0%)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훼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봉화군은 2015년 4월 제련소 측에 최초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내 작업을 마치도록 했으나, 영풍 측은 기간 연장 요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마저 기한인 2025년 6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해 결국 고발 조치와 함께 재명령을 받았다. 비소 단독 오염지역 등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오염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파괴 문제는 회계 조작과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고의로 축소해 장부에 반영했다며, 지난 7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중징계도 확정됐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도 ‘조업 정지’를 넘어선 ‘공장 폐쇄’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토양정화명령이 10년 넘게 완료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근본 조치로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기한 위반 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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