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檢송치…임직원 ‘블랙리스트’ 혐의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05 10:54
입력 2026-09-05 10:17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이 추진되던 지난 3월 전후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단체 메신저방에서 임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A씨 외에도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 4명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정보를 별도의 명단으로 만들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직원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과 직원 4명의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받았다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명단에 포함된 인원과 개인정보 항목, 작성 목적, 활용 내역, 현재 보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에도 대규모 개인정보가 반출된 경위와 내부 감시 체계의 허점, 피해 임직원에 대한 통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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